"전문후견 공무원 29명 지정...민원서류 접수부터 완결까지"

【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태백시가 민원사무중 절차가 복잡한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원 후견인제를 적극 추진한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하나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서류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에 응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와준다.
태백시는 민원후견인제 시행을 위해 복지, 환경, 문화, 경제 등 안전행정부 지정 73종, 시 자체선정 10종 등 복합민원 83종에 대해 시청내 19개 부서 기능별 전문후견인 공무원 29명을 지정했다.
이에따라 민원후견인제를 신청하면 민원인과의 직접 또는 전화로 민원처리방법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하며 민원처리부서와 협의 민원인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신청방법은 민원접수창구에서 민원후견인제를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는 민원 원스톱 행정서비스구현을 위해 지난 2월21일 민원 후견인을 재지정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이 빠른 시일내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돕는다.
태백시청 민원친절담당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후견인를 재구성한 만큼 민원접수시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민원 후견인 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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